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16:08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갑 천대 교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갑 천대 교 쪽에서 유성 구청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홈 플러스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 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홈 플러스 쪽에서 유성 구청 네거리 쪽으로 정상 차로에 따라 운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56세) 가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57,0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1. 피의차량 의무보험 가입 여부 조회 서, 피의 차량 차적 조 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