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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2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18: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은어 송로 72 홈 플러스 대전 가 오점 뒤쪽에서 은어 송아파트 5 단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 표지와 진입금지구역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위 표지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입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보광사에서 은어 송 네거리 쪽으로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D( 남, 35세) 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천추의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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