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 중 “E 토지상의 묘지 10장”을 “E 토지상의 묘지 10장(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으로 고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7,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2. 20. 매매에 따른 경계확인을 목적으로 ‘E 토지’와 ‘G 토지’의 경계측량을 한 사실, ‘E 토지’와 ‘M 토지’는 경계선을 접하고 있는 인접 토지이고, 이 사건 분묘는 ‘E 토지’와 ‘M 토지’의 경계부분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8, 11, 12, 1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7. 12. 20.자 지적측량결과부에는 ‘E 토지’와 ‘G 토지’만이 도면에 표시되어 있을 뿐이고 인접 토지인 ‘M 토지’는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피고에게 ‘G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 위하여 2007. 12. 20.자 지적측량을 실시한 것으로 당시 ‘E 토지’와 ‘M 토지’ 사이의 경계에 관하여 크게 의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7. 12. 20.자 지적측량만으로 전문가가 아닌 원고가 토지의 실제 현황과 경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2012. 1. 4.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가단40호로 가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 16. 대법원 2013다81637호로 상고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