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23:50 경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 읍 남창 리에 있는 남창 역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대안 사거리 쪽에서 외고 산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은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크루즈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 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 비스듬히 놓여 있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크루즈 차량을 뒷 범퍼교환 등 수리비 1,791,1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견적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