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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05 2017고정17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18:30 경 안동시 옥야동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앞길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청소년 수련관 앞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과 좌 ㆍ 우 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의 위 승용차를 뒤 범퍼교환 등 수리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포함),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운전 중 재물 손괴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1조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 이상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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