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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7 2016고정22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C의 채권자들 로부터 금전 반환 요구를 받는 등 시달림을 받게 되자 화가 나, 2015. 9. 15. 03:50 경 제주시 D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E 캐딜 락 승용차의 뒷 유리를 건축용 폴리우레탄 폼 스프레이 용기로 수회 내리쳐 위 캐딜 락 승용차의 뒷 유리를 깨뜨리고 그 충격으로 우레탄폼 스프레이 용기가 터지면서 포말이 위 승용차의 차체 및 근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다 마스 승합차와 피해자 H 소유의 I 크루즈 승용차의 차체에 튀어 흡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800만 원이 들도록 캐딜 락 승용차를, 수리 비 1,727,141원이 들도록 다 마스 승합차를, 수리 비 65만 원이 들도 록 크루즈 승용차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 H의 각 진술서, 현장 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 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 불원 (C 2015. 9. 22., F 2015. 11. 4., H 2016.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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