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090』 피고인은 2016. 12. 18. 02:0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건물 1 층 여자 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가 있던 중, 피해자 F( 여, 20세) 이 피고인의 옆 칸에 들어온 것을 알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 폰을 칸막이 아래로 넣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초경부터 그때까지 30회에 걸쳐 위 여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0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 고단 3547』
1. 피고인은 2017. 5. 17. 21:46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1 층 여자 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가 삼
성 갤 럭 시 s7 엣 지 스마트 폰을 칸막이 아래로 넣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여) 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49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H( 여, 29세) 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별건 나의 사건 검색 조회 첨부 보고)- 나의 사건 검색 조회 『2017 고단 2090』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