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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37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0. 육 군제 28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3709』 피고인은 2015. 9. 17. 04:4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 있는 남녀 공용 화장실의 남성용 칸에 들어간 다음, 칸막이 위쪽 틈새를 통하여 바로 옆 여성용 칸으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 전화기 카메라 렌즈를 향하게 한 채 위 휴대전화 기의 동영상촬영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 여, 31세) 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 다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고, 이에 놀라 달려온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362』

1. 2016. 1. 21. 범행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 21. 20:00 경 서울 광진구 F 2 층에 있는 ‘G’ 주점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위 주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칸막이 위쪽으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 카메라를 들어 올려 그곳에서 용변을 보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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