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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7.3.선고 2008고단2845 판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08고단2845 대부업의 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X

변호인

변호사 Y

판결선고

2008. 7. 3.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35일씩을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7. 6. 부산광역시장에게 대부업등록을 하고 대부업체인 주식회사인 C솔루션을 운영하는 대부업자이고, 피고인 B는 2007. 10. 17.경부터 2008. 3. 31.경까지 위 A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는 대부업자이다. 대부업자는 중개의 대가인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대부를 받으려는 고객들을 금융기관에 중개해주고 고객들로부터 총 대출금의 10% 가량을 그 대가로 받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8. 1. 4.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대부를 받고자 하는 고객인 D를 F상호저축은행 등 대출기관에 중개해주고 합계 1,1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위 D로부터 85만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개의 대가인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0. 17.경부터 2008. 3. 31.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을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생략"와 같이 총 954회에 걸쳐 대부를 받으려는 고객들을 대출기관에 중개해주고 합계 2,084,9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고객들로부터 합계 214,302,500원을 받아 중개의 대가인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와 동업을 끝낸 후에도 2008. 4. 1경부터 2008. 4. 21.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을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생략"와 같이 총 219회에 걸쳐 대부를 받으려는 고객들을 대출기관에 중개해 주고 합계 540,4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고객들로부터 합계 56,473,000원을 받아 중개의 대가인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4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가 없고, 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양형에 참작한다.

그러나 동종의 벌금전과가 있는 피고인들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대부를 받으려는 고객들을 XX머니, YY캐시, ZZ론 등 각 대출기관에 중개한 후 그 대출기관들로부터 대출금의 5~6%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수수하고서도, 이와 별도로 법에 위반하여 대부를 받으려는 고객들로부터 대출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중개수수료를 받음으로써, 고리의 대출이자를 감수하며 대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서민들에게 부당한 추가적인 부담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하고, 또 현재까지 피고인들이 부당한 중개수수료를 고객들에게 환급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실형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

판사

판사김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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