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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고합769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2개(증 제1호, 증 제2호), 라이터기름통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과 2011. 6.경부터 동거하여 온 사이로, 피해자 가족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어오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을 의심하여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26. 08:00경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던 인천 연수구 D, 3층 내에서 피해자에게 교제하고 있다는 남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캐묻다가 피해자로부터 ‘이제 헤어지자, 상대 남자와 10회 이상 성관계를 하였다’는 등의 말을 듣고 격분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하는 소리를 듣고는 상대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다는 것을 직감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방에 있는 식칼을 들고 피해자가 누워 있던 방으로 들어 가 10여분 가량 칼을 들고 피해자 옆에 누워 있다가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른 다음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자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여러 차례 찔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복부자창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죽겠다는 마음을 먹고 자신의 목과 팔목, 복부 등을 칼로 찌르고 피해자의 사체 위에 신문지와 옷가지 등을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 사체의 왼쪽 부분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시체검안서, 검시결과서, 현장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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