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4년 압 제 4643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773』 피고인은 피해자 E(21 세) 와 2013. 11. 17. 경부터 사귀게 되고, 2014. 10. 7. 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F 빌딩 702호에서 동거를 하면서 연인 관계로 지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21:18 경 서울 관악구 F 빌딩 1 층 주차장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F 빌딩 7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짐을 챙겨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쫓아 가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볼펜으로 1회 찍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과 얼굴을 볼펜으로 수회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피해자의 할머니 집도 알고, 피해자의 집도 알고 있어 복수를 할 것이니 들어가서 정리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끌고 들어가 출입문 싱크대 안에 있는 칼과 가위를 양손으로 꺼낸 후, 경찰관의 전화를 끊고 받지 말고 보내라고 하였음에도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오른쪽 손목 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칼과 가위를 휘두르다가 출입문 쪽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 피해자가 쓰고 있는 안경을 칼로 찌르고, 왼손에 들고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왼팔을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우측 어깨 아래 부분을 찔러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전 완부 무지 및 수지 신전 건, 근 완전 파열 상 등을 가하였다.
『2015 고단 6035』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4. 6. 12. 저녁 무렵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E(21 세) 가 거주하는 H 원룸 201호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장품 통과 방향제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찍고, 압력밥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피해자를 향해 집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