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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0 2019고합297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8. 14. 피해자 B(여, 47세)과 혼인하여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05. 연수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피해자도 2010. 11. 24. 취업목적으로 입국하여 함께 일을 하다가 피고인은 2017.경부터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일을 하지 못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비자가 나오지 아니하여 장기간 입국하지 못하던 중 2019. 9. 11. 비자가 발급되어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지만 아내가 기뻐하기보다는 짜증을 내는 등 평소와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면서 2019. 10. 14. 다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8. 19:05경부터 20:34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E과 함께 술을 마신다음 집으로 돌아온 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바람을 피우는 남자와 연락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실에 대해 추궁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나무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나무 빗자루가 부러졌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외도하는 상대방에 대해 추궁하자 피해자로부터 “일은 하지 않으면서 술만 처먹는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위협하면서 외도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그 이름을 대지 않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하자 격분하여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부엌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1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4회, 등 부위를 14회 찌르고, 칼로 몸통을 2회, 머리와 목을 6회 베는 등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총 34회 찌르고, 총 20회 베어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자창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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