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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37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30. 대전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대전시 동구 G에서 ‘H’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며, 피고인 A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포인트를 환전해 주는 환전상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게임 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3. 17:30 경 위 H 게임 장의 흡연실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 장에 설치된 ‘ 해적, 행운의 파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손님이 획득하거나 남은 게임 포인트를 10% 수수료를 공제한 후 10,000 포인트 당 9,000원을 환급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는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환전 상인 위 A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는 위 게임 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를 방 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A 피고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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