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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3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O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M, N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AF’ 게임 장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K, 지하 1 층에 있는 ‘AF’ 게임 장의 실업 주로서 위 게임 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 명의를 빌려 주고 책임자 역할을 하는 등의 일을 하고, AQ는 위 게임 장의 상무로 손님과 종업원 관리 및 게임 장의 전반적 업무를 관리하기로 하고, 피고인 M는 위 게임 장 외부에서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속칭 ‘ 문방’ 역할을 하면서 위 게임 장에서 환전할 돈을 환전 상인 N에게 가져다주고 환전이 완료된 ‘ 무료 이용권’ 을 N으로부터 받아 게임 장에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N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이 가져온 무료 이용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역할을, 피고인 O은 위와 같은 M 및 N의 문방 및 환전 업무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11. 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위와 같이 AQ와 공모하여, 피고인 A, B, AQ는 위 ‘AF’ 게임 장에서 판타지 포커, 백설 공주, 대항해 1st 해적 왕 포커, 싸이렌 게임기 등 게임기 119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만 점 당 1만 원 가치를 가지는 무료 이용권 1 장을 발행해 주고, 피고인 M, N, O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 및 역할 분담에 따라 게임 장 건물 뒤쪽에 있는 식당이나 앞쪽 포장마차 사이에서 대기하다가, 손님들이 위 무료 이용권을 가지고 나가면 손님들 로부터 무료 이용권을 받아 수수료 10%를 제하고 1장 당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Q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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