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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15 2015고단12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환전 알선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은 강릉시 F에 있는 G 게임 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전자 화폐 결제 시스템인 ‘ 드림 페 이’ 는 이용자가 ‘ 드림 페 이’ 시스템에 가입하고 자금을 이체하면, ‘ 드림 페 이 ’로부터 포인트를 받고, 이를 ‘ 드림 페 이’ 시스템 가맹점에서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해당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피고인들은 ‘ 드림 페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된 후, 이를 피고인들의 게임 장에서 제공하는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포인트를 환전하는데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에 의하여 개발된 위와 같은 ‘ 드림 페 이’ 시스템에 연동되는 게임인 ‘ 렛 잇고’( 겨울의 왕국, 카니발 삼바, 올 쌈 바) 라는 릴 회전류 게임을 설치하거나 손님으로 하여금 설치하게 하고, 게임 장 손님들이 위 ‘ 드림 페 이 ’에 가입하고 자금을 결제하여 ‘ 드림 페 이’ 포인트를 지급 받은 후, ‘ 드림 페 이’ 포인트를 위 연동 게임에 사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 드림 페 이’ 포인트로 결과물을 얻게 하고, 게임 장 이용 손님이 얻은 결과물인 ‘ 드림 페 이’ 포인트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게임 장 업주로서 2014. 7. 3. 경부터 2014. 9. 24. 경까지 위 G 게임 장에서, 태블릿 PC 50대에 릴 회전류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와 같은 ‘ 렛 잇고’( 겨울의 왕국, 카니발 삼바, 올 쌈 바) 게임을 하고 난 결과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전자 화폐 결제 시스템 ‘ 드림 페 이’ 의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손님들 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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