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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7.17 2018노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검찰조사 이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네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를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은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피해 자가 이전에 계모로부터 신체적 학대행위 등을 받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자가 앞으로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폭행 치사죄 등으로 6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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