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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9.24 2014노1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반대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보호자 없이 사실상 가족처럼 함께 살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제대로 보살피기는커녕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초등학생 때부터 지속적으로 간음 또는 추행함으로써 평생 씻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당심에서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의 범위에서 선고한 징역 10년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파기를 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검사의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 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을 직권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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