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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3 2020노252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사로서 제자인 피해자가 조화롭게 성장 ㆍ 발달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피해자가 아동 학대를 당하면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피해 자를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와 성행위를 시도하는 성적 학대를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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