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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9 2013노15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과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어린 나이(판시 제1항 강제추행 당시 각 5세, 7세)임에도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남기고 피해자들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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