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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8 2015고정18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아반 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9. 06:43 경 시흥시 정왕동 정 왕 6 교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해 안로 쪽에서 정 왕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 킬로미터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정 왕 역 쪽에서 해안로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 남 ,48 세) 이 운전하던

E 스타 렉스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후, 연속하여 위 스타 렉스 차량 전면 부분으로 안산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신호 대기 중이 던 F 레이 차량 전면 부분을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해를 동승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 명의 뇌진탕,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해를 레이차량 운전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D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진단서 (D, G, H, I), 신호 주기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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