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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5 2018고정6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08:0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별 망 고가 오거리 편도 3 차로의 3 차로를 주공 18 단지 쪽에서 시화 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콤비 승합차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요골 말단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H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I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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