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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30 2017고정4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04:35 경 목포시 영산로 352에 위치한 이로 시장 사거리 교차로를 엠비 씨 방송국 방향에서 목포과학 대학교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여 사고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늦은 밤 시간으로 주변은 어두웠으며, 그곳은 신호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직진 진행하고자 하였으면 신호등 점등상황 및 주변 교통 흐름을 잘 살피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등이 적색 상태였으므로 교차로 내로 진입하지 않아야 함에도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영재 유치원 방향에서 이로 시장방향으로 황색 신호에 직진 진행하여 교차로를 진입한 C 그랜드 스타 렉스 전면 부분과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문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 스타 렉스 차량 운전자 D( 남, 6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스타 렉스 차량 동승자 E( 여, 7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동승자 F( 여, 72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상세 불명 탈구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 실황 조사서,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신호위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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