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8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7. 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1) D와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의 공동대표이사이다. 2) 피고 C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B는 2014. 6.경부터 6~7개의 ‘F’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경부터는 신규 가맹점 개설이 중단된 상태였다.
D는 대구에서 위 ‘F’ 가맹점을 관리하였고, 피고 C은 대전에서 가맹교육 사무실, 교육시설을 관리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16. 창업컨설턴트 G를 통하여 피고 C을 만났고, 피고 B를 대표 내지 대리한 피고 C과 H백화점 내에 피고 B가 2015. 7. 17.까지 그 가맹점인 ‘F’(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개설해 주고, 원고가 개설대금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점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제1계약서에 ‘갑’의 표시란에는 ‘대표이사 : D, C, 상호 : 주식회사 B’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B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대표이사 이름 옆에 ‘(주)B C’으로 보이는 인영의 도장이 찍혀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2015. 5. 16. 계약금 1,800만 원, 2015. 5. 22. 중도금 1억 1,200만 원 합계 1억 3천만 원을 피고 C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였고, 잔금 5천만 원은 2015. 7. 17. 이 사건 가맹점이 개설될 때 지급하기로 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 C은 이 사건 제1계약을 2015. 11.경까지도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점 개설은 어려우니 백화점 내의 매장이 아닌 일반매장(이하 ‘이 사건 일반매장’이라 한다)을 개설해주겠다고 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E을 대표한 피고 C과 E이 그 가맹점 ‘I’를 개설해주고 원고가 지급하는 총 공사비용은 1억 9,46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