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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0 2017나29844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①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라 한다)는 2014. 8. 25. 설립되어, ‘E’라는 브랜드명으로 도시락 판매 및 프랜차이즈업을 하고 있었다.

C는 서울 강남구 F빌딩 G호를 본점(이하 ‘압구정 본점’이라 한다)으로 하면서, 백화점 등에 수개의 지점을 운영하였다.

② 근로자 파견업을 하는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2014. 11. 30.부터 2015. 4. 30.까지 C가 운영하는 E 매장들(압구정 본점, 평촌점, H백화점 본점 및 잠실, 부산, 수원점, I백화점 부천점. 압구정 본점의 경우 2015. 1. 29.경 주식회사 J이 인수하면서 원고가 인력공급을 중단하였다)에 근로자를 파견하였다.

③ C는 투자자 K으로부터 2015. 8. 30. E H백화점 안양점 매장에 관하여 1억 원을, 2015. 10. 8. 서울 강남구 L빌딩 M호 소재 매장(이하 ‘가로수길 매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5천만 원을 각 투자받았고, 2015. 10. 8. 가로수길 매장으로 본점을 이전한 뒤, 2015. 12.경 가로수길 매장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④ 원고는 위 ②항에 따른 용역대금 미수금 14,506,604원에 대하여 2016. 1. 21. C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았고, 대표이사 D이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C와 D을 상대로 위 금액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2016. 9. 20. 확정되었다.

⑤ 투자자 K은 ③항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2016. 4. 28. C로부터 E 가로수길 매장의 비품을 양수하였고, 다시 2016. 7. 6. C로부터 E 가로수길 매장을 양수하면서 매매대금 지급은 기존 투자금으로 갈음하였다.

K 및 다른 투자자인 N은 2016. 4. 25.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6. 5. 24. C 대표이사 D의 어머니인 O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E' 서비스표권을 이전받았고, 2016. 7. 8. 가로수길 매장으로 소재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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