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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가합527542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2억 2,470만 원 및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2015....

이유

1. 피고 C,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F’ 가맹점의 부산경남 지사권을 주고, ‘G’의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원고와 가맹점계약 및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실제로 위 가맹점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가맹사업계약 및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원고는 이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2015. 1. 31.부터 같은 해

2. 27.까지 가맹비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5. 5. 14.부터 같은 달 29.까지 투자금으로 1억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2015. 8.경 위 가맹점 사업에 필요하다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가맹사업 관련 사무실 차임 및 관리비로 470만 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억 2,470만 원 및 그 중 가맹비 상당 손해 1억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이 완료된 2015. 2. 27.부터, 투자금 상당 손해 1억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이 완료된 2015. 5. 29.부터, 차용금 등 상당 손해 2,470만 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2.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7. 4.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2. 피고 B, E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 B, C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F’ 가맹점 사업의 부산경남 지사권을 주겠다고 하여 2015. 1. 31.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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