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9,911,1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피고 A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단말기를 제공한 후 이를 관리하면서 신용카드 승인건수에 따라 정보통신 부가사업회사 VAN(Value Added Network)사로부터 VAN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변경 전 상호는 ‘D’이다
)은 2012. 7. 1. 원고와 원고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설치 및 A/S,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신청서류의 보관관리업무의 대행, 가맹점과 원고 사이의 VAN 서비스 계약체결의 유도 및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VAN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회사이다. 2) 피고 A은 C의 사업상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약정 체결과 VAN 수수료 선지급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라 2014. 2. 1., 2014. 6. 26., 2015. 1. 5., 2015. 3. 23., 2015. 10. 19. 총 5회에 걸쳐 다음과 같이 대리점이 설치기간(가맹점 유치기간) 내에 달성할 신용카드 거래승인 목표 건수를 설정하고 원고가 VAN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목표 달성을 전제로 C에 VAN 수수료를 먼저 지급하였다.
순번 약정체결일 신용카드 거래승인 목표 건수 설치기간 약정기간 (실적유지기간) 지급일 선지급한 VAN 수수료 (부가세 포함) 1 2014.2.1. 10만 건/월 2013.3. ~2014.1. 2014.2.1. ~2017.1.31. 2013.2.21. 132,000,000원 2 2014.6.26. 7만 건/월 2014.2. ~2014.4. 2014.5.1. ~2017.6.30. 2014.2.17. 66,000,000원 2014.7.1. 173,250,000원 3 2015.1.5. 25만 건/월 2014.6. ~2014.11. 2014.12.1. ~2018.6.30. 2014.7.7. 173,250,000원 2015.1.20. 250,250,000원 4 2015.3.23. 20만 건/월 2015.3. ~2015.12.31. 2016.1.1. ~2018.12.31. 2015.4.17. 184,800,000원 5 2015.10.19. 20만 건/월 2016.2. ~2016.3. 20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