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8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 대여하였다.
2) 피고들은 2013. 10. 22. 원고들에게 184,800,000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 일부는 문맥에 맞게 수정하였다. 으로 약정하였는데, 현재까지 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약정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채권자 : 원고들 채무자 : 피고 C, D 차용액 : 184,800,000원 (① 현대캐피탈 79,000,000원, ② SC저축은행 38,000,000원, ③ 현대스위스 28,000,000원, ④ 엘지카드 9,800,000원, ⑤ 마이너스통장 30,000,000원) 채무자들은 위 금액(총 184,800,000원) 중 ①번 현대캐피탈 79,000,000원을 우선으로 갚되, 12개월 안으로 ①번 79,000,000원을 전액 상환하여야 하고 3개월 안에 20,000,000원씩 4회에 걸쳐 매월 25일자 채권자 B 계좌로 입금시키고, 나머지 ②, ③, ④, ⑤번은 이자 원금 지급일에 맞춰 연체없이 매달 상환한다. * 만일 현대캐피탈 대출금은 수영구 F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대여한 것으로 이후 G맨션이 팔릴시 전액 잔금일에 맞춰 바로 상환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민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8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D은 2013. 11. 25. 피고 E와 사이에 피고 D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3. 11. 26.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