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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5.13 2015고단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3. 16. 21:40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삼화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5경 같은 리 강구신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 1년 2개월 동안 3번째로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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