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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11.26 2014고단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2014. 5.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8. 3.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죽변면 해양과학길22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앞에 있는 뷔페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면 울진북로 91 후정해수욕장 입구 삼거리 도로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첨부된 사진들 포함),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5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 사건을 포함하여 2014년에만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된 점, 음주운전은 인명사고의 위험이 높은 범죄인 점, 올해 들어 3번째로 적발된 본 건 음주운전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6%로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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