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5.14 2014고단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4매, 차적조회(#1 오토바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2 차량), 수사보고(자배법위반 입건 및 의무보험 미가입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