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7. 27. 21:25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에 있는 대성낚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축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첨부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