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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4.08 2015고단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I.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II.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5. 2. 13. 21:15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7경 같은 군 강구면 강구리 신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귀가하다가 본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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