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10 월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돈을 받아서 필리핀으로 송금하는 환치기 업무를 하고 있다.
출장 경비로 매일 15만 원을 주고 수금한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
” 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대로 상대방을 만 나 돈을 교부 받은 다음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서 일명 ‘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10. 23. 14:00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당신 딸이 친구 보증을 5천만 원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딸을 데려왔다.
밀린 이자가 700만 원이고 돈을 일부 라도 상환해야 풀어 주겠다.
” 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 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갖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텔 레 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 나 위 현금을 교부 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대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미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11. 5. 11:5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당신 아들이 친구와 함께 3개월 전에 5천만 원을 빌려 갔는데 돈을 갚지 않아 감금하고 있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이자 700만 원을 더하여 5,700만 원을 갚아라.
” 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0 경 청주시 흥덕구 E 앞 노상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갖고 나오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