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6개월 단기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경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라 한다)는 중국 등지에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친구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위 B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5. 10:3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를 자처하면서 “당신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빌린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아 당신 아들을 봉고차에 태워 납치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 장기를 팔아 받아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교회 옆 주차장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갖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0경부터 13:30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B가 지정하는 알 수 없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