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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2 2016고단17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28. 13:40 경 평택시 팽성읍 내리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읍 신궁리 12-1 신궁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량을 약 4 킬로미터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의무 조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자동차로 반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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