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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54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13. 13:00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공단 앞 길에서부터 화성 시 남양 읍 남양동에 있는 화성 시청 교차로 앞 도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가량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C 소유인 위 화물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02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무면허 운전을 해 오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2009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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