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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7 2016고단19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10:55 경 경기 광주시 초월 읍 학 동리에 있는 경신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산수로 508번 길 5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운전한 거리 및 운전 경위 등을 참작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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