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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23 2014고정6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축사에서 개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동ㆍ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려는 사람은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익산시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7. 5. 28.경부터 2013. 8. 12.경까지 위 개 축사에서, 익산 C 웨딩홀 등에서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하루에 약 160kg 가량 개 먹이로 사용하여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적발자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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