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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0.13 2016고단261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서 115.2㎡ 규모로 개사육을 하는 사람이다.

가. 무단 폐기물 매립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식당 등으로부터 음식물폐기물 불상의 양을 수거하여 개의 먹이로 주는 작업을 한 다음, 2015. 12. 30.경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밀양시 D에 있는 국유지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가로 2m, 세로 2m 깊이 1.5m 정도의 구덩이 2군데를 파고 위 작업 이후 남은 사업장폐기물인 음식물 폐기물 6톤을 매립하였다.

나. 폐기물처리 미신고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6. 20.경부터 2016. 5. 20.까지 위 개 사육장에서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개의 먹이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였다.

다. 환경오염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과정에서 폐기물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에 보관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0.경부터 2016. 5. 20.까지 위 개 사육장에서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중인 음식물 폐기물을 밀폐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에 보관하지 않아 위 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인근 토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침출수가 “하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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