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1차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 1)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
)은 2015. 2. 12.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와 여신한도금액을 미합중국 통화 50만 달러(이하 ‘미합중국 통화’는 생략하고, ‘달러’라고만 표시한다
)로 하는 포괄외화지급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1차 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C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한 후, C에게 결제일 2015. 2. 12., 개설금액 499,488.39달러의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이하 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선취보증서’라고만 하고, 위 선취보증서는 ‘이 사건 1차 선취보증서’라고 한다
)를 발급해 주었다. 피고 국민은행은 이 사건 1차 보증약정 체결 당시 위 신용장과 선취보증서 발급에 대한 담보로 C의 대표이사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담보계좌’라고 한다
)에 예치된 정기예금 4억 5,500만 원에 대하여 예금채권 근질권(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고 한다
)을 설정받았다. 2) 원고와 C는 이 사건 1차 보증약정 체결 이전인 2015. 2. 8. 원고가 이 사건 1차 선취보증서 발급을 위한 담보비용을 제공하면 C는 원고에게 국민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1차 선취보증서를 즉시 양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1차 선취보증서를 이용하여 인천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수입 알루미늄 괴 약 200톤을 인도받기로 하는 물품공급약정(이하 ‘이 사건 1차 물품공급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물품공급약정에 따라 2015. 2. 12. 이 사건 담보계좌에 4억 5,500만 원을 입금한 후 C로부터 이 사건 1차 선취보증서를 양도받았고, 같은 날 C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22,944,374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국민은행의 2차 선취보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