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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4가합557495 (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9,113,780원 및 그 중 806,683,889원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2015. 4. 2.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의 신용보증약정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국민은행과 사이에 아래 표 내역과 같은 각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위 각 대출을 받기 위해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내역과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순번 대출약정 신용보증약정 일자 과목 대출한도액(원) 일자 보증금액(원) 1차 2008. 5. 21. 기업일반자금 4억 2,500만 2008. 5. 21. 4억 2,500만 2차 2010. 6. 28. 기업일반운전자금 2억 4,000만 2010. 6. 28. 2억 4,000만 3차 2013. 5. 27. 기업구매자금 2억 5,500만 2013. 5. 27. 2억 5,500만 위 각 보증약정 체결 당시 C은 원고가 C을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보증료, 권리보전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의 연대보증 피고는 위 각 보증약정에 따라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등 C이 위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국민은행은 2013. 11. 5. 원고에게 위 각 보증약정에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근거 대위변제 금액 (원) 비고 대출 원금 이자 합계 1차 보증약정 331,500,000 4,954,970 336,454,970 합계 814,127,666원 2차 보증약정 216,000,000 2,607,090 218,607,090 3차 보증약정 255,000,000 4,065,606 259,065,606 회수금액 7,443,777원을 공제한 잔액 합계 806,683,889원 이에 원고는 2013. 12. 11. 국민은행에게 아래 표 내역과 같이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그 후 C으로부터 7,443,777원을 회수하였다.

또한, 위 보증사고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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