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4. 8. 25.까지는 연 6%의, 2014. 8. 26...
이유
별지
신청원인(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변경한다)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6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4, 갑8호증의 1 내지 5, 갑9호증, 갑10호증의 1, 2, 갑11호증, 갑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6. 23. 원고 회사 선릉지점을 방문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보험계약자의 대표이사로서 보험기간 2011. 7. 10.부터 2016. 7. 9.까지,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으로 정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보험계약자의 원고에 대한 위 계약에 기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고 한다), 2011. 10. 21.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을 2011. 7. 16.부터 2016. 7. 15.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 및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보증약정 변경계약(이하 ‘1차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이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방식으로 체결된 사실, B이 2012. 2. 20. 보험계약자의 대표이사인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회사 선릉지점을 방문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8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별지 신청원인 1항 기재와 같이 계약내용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80,000,000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하게 변경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보증약정 변경계약(이하 ‘2차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이 2012. 2. 23.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방식으로 체결된 사실, 1차 변경계약체결 당시 피고의 공인인증서(일련번호 C)가 접속된 IP주소는 D인데, 마지막 세 자리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E)이 동일한 IP주소를 통하여 2012. 2. 7.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