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섬유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0.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으로부터 합계 431,722,535원 상당의 섬유 원단을 납품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2001. 1. 3.경 대구지방법원에 채권자를 ‘주식회사 F’, 채무자를 ‘D 주식회사’,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제일은행’ 등 11개의 금융기관, 청구금액을 ‘809,246,324원’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1. 1. 5.경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가압류 이하 '위 채권가압류'라 함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1. 1. 30.경 서울 영등포구 G빌딩 514호에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담보로 액면금 합계 354,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면서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F에 대한 채무 외에도 다른 채무가 12억원 상당에 이르렀고, 주식회사 F으로부터 납품받은 섬유 원단을 주식회사 삼비무역에 다시 납품하였으나 위 주식회사 삼비무역은 2001. 1. 12.경 이미 부도가 났던 관계로 위 주식회사 삼비무역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권가압류를 해제하게 하더라도 주식회사 F에 섬유 원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에 위 채권가압류 해제신청을 하여 2001. 2. 2. 위 채권가압류가 해제되게 함으로써 가압류 청구금액인 809,246,324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