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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9 2019고단2055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1. 20. 확정되었다.

1.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2017. 11. 23. 전남 장성군 C 부지에 피고인 B의 한옥을 신축(이하 ‘이 사건 한옥 신축공사’라 한다)하기로 하고, 공사대금 204,000,000원, 계약금 65,000,00원, 중도금은 목재공장도착시 30,000,000원, 목구조 상량시 20,000,000원, 기와공사 완료시 30,000,000원, 조적공사 완료시 20,000,000원, 샷슈 공사 완료시 15,000,000원, 벽미장 공사 완료시 15,000,000원, 잔금 9,000,000원을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B은 2018. 6.경까지 피고인 A에게 130,000,000원을 지불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8. 5. 8.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D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의 보전을 위해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한옥신축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A에게 항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018. 5.경까지 받은 이 사건 한옥 신축공사대금이 130,000,000원이니 위 금액을 총 공사대금으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더 이상 주고받을 것이 없다는 취지의 가압류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피고인 B도 이러한 방법을 허락하였다.

2. 소송사기 2018. 5.경 D가 채무자를 피고인 A, 제3채무자를 피고인 B으로 하는 채권가압류(광주지방법원 2018카단50824)를 신청하여 피고인들이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그 즈음 ‘채무자 A의 제3채무자 B에 대한 이 사건 한옥신축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다’는 취지의 가압류결정을 송달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기로 공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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