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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29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19고단2915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성동구 B건물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하남시 D 신축공사에 사용할 건축자재 내화 SGP칸막이 등을 공급해 주면 2018. 6. 30.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채무가 11억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채무도 9억 원에 이르렀으며, 연체한 부가가치세도 2억 원에 이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8.경 47,410,000원 상당의 SGP칸막이 등 건축자재를 공급받고, 2018. 6. 27.경 1,345,300원 상당의 스틸메지 등 건축자재를 공급받았다.

나. 2019고단6511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F호에 있던 주식회사 E회사(이하 ‘위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해자 G는 위 회사에 고용되어 건설현장에서 일했던 노동자이다.

피해자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7. 10. 18.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노동자 3명의 임금채권 합계 21,000,090원을 근거로 하여 위 회사가 주식회사 H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 1,000만 원, 학교법인 I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 11,000,090원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였고, 주식회사 H는 2017. 12. 27.경 위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학교법인 I은 2019. 3. 8.경 위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10,554,230원을 각 공탁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9. 6. 3. 10: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I과 H회사 건축 공사대금에 가압류된 것을 풀어주면 바로 공사대금을 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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