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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10.21 2015가단2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신성이엔에프에 8,567,000원, 원고 A에 1,093,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주식회사 신성이엔에프(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는 2013. 6. 1. 피고로부터 강원 영월군 C 외 2필지 지상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중 소방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소방설비공사’라 한다

)를 대금 2,800만 원에 도급받았고, 원고 A도 2013. 6. 1. 피고로부터 강원 영월군 D 다세대주택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

)를 대금 2,300만 원에 도급받았다. 2) 원고들은 2014. 4월경 이 사건 각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피고로부터 8,567,000원의 공사대금을, 원고 A은 피고로부터 1,093,000원의 공사대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회사에 8,567,000원, 원고 A에 1,093,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사가 완공된 이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방설비공사대금 중 450만 원을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한 E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450만 원이 이 사건 소방설비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E가 이 사건 소방설비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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