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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7 2016고단706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 영통 구청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E 그 랜 져 XG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그때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6. 04:35 경 용인시 기흥구 덕 영 대로에 있는 청 현마을 기흥 데시 앙 아파트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 효원공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E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8. 26. 04:35 경 위 E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 효원공원 삼거리에서 우회 전함에 있어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매탄 주공 5 단지 아파트의 외부 울타리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91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C 소유의 F 닛 산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10,829,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G 소유의 H 푸조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18,751,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위 푸조 승용차가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제네 시스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수리비 미상의 흠집이 나게 하고, 이러한 사고로 인한 파편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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