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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52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제네 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00:18 경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 선로 830에 있는 매탄 권선 역 3번 출구 앞 도로를 시속 약 63.6km에서 약 75.0km 사이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의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3 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E(44 세 )를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7. 17:35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 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사고 동영상 저장 CD 첨부), 사고 영상

1. 감정 의뢰 회보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관련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금고 2월 ~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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