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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9 2013고정14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 상담직원인 자인바,

1. 2005. 9. 29. 부천시 원미구 C건물 707호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국대표번호(D/E) 이용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상호)란에 ‘F’,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 ‘G’라고 각 기재하고 피해자 F(40세, 여) 명의의 전국대표번호(D/E) 이용신청서 4매를 각 위조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H 직원인 I에게 위조된 전국대표번호(D/E) 이용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FAX로 송부하여 행사하고,

3.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여 마치 피해자가 동의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명의로 전화번호를 가입하여 사용하더라도 전화 이용료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 K, L, M을 피해자 명의로 가입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6. 12. 31.경까지 3개월 가량 전화를 사용하고 전화이용료 1,216,33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납부하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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