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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11 2009고합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09고합9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09. 3. 24. 18:3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17-7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운전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1대씩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붙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의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의 오른쪽 후사경을 발로 차 부러뜨리고, 위 택시 양쪽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는 등 약 799,56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2014고합128』 피고인은 E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별건 벌금미납 수배를 피하기 위해 친형인 F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2. 11. 20:30경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442에 있는 청평파출소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 작성을 요구받자 임의동행동의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본인 란에 ‘F’라고 기재하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진술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거 란에 ‘경기도시흥시 H빌라 XXX호’, 자택전화 란에 ‘I’, 내용 란에 'E이 피고인을 파출소에 신고하였으니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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